한인들 세금보고 에피소드 만발
경기부양현금 못 받아 ‘발동동’
너도나도 주식투자, 짭짤한 캐시잡도

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이다.
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이든, 비즈니스 업주든 택스리펀드를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,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. 국세청(IRS)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 접수 첫날인 지난달 12일부터 첫 7일동안 전국에서 개인납세자 3500만명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했다.
지난해 세금보고 시즌 첫 일주일간 1570만명이 서류를 접수한 것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.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세금보고와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.
한인 CPA*공인세무사들에 따르면 적잖은 한인들이 연방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초 국민들에게 지급한 경기부양현금을 받지 못해 울상을 지었다. CPA*세무사 사무실에 “1200달러, 600달러 현금을 다 못받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요”라는 문의가 빗발쳤다. 이세진 공인세무사는 “의외로 많은 한인들이 경기부양현금을 받지 못해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할 때 ‘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’을 통해 현금을 클레임했다”며 “실업수당과 관련한 문제점, 걱정거리도 자주 접하게 된다”고 말했다.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세금보고 서류 작성시 적잖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한인들이 있으며, 한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3인가족이 소득이 넘쳐 올해 메디캘 혜택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사례도 보고됐다.
코로나 속 수입 극대화를 위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캐시잡을 뛰는 한인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 안 걸리면 괜찮지만, 정부당국이 알게 되면 당사자가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다.
2020년 한해동안 증시 호황으로 많은 한인들이 주식에 발을 담궜다. 이중 ‘사고팔고’를 반복하는 단타성 투자가 많았다. 주식을 팔면서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. 1년 이하 보유 후 팔아서 수익을 내면 본인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, 1년 초과 후 팔면 소득에 따라 0~20% 세율(보통 15%)이 적용된다.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연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.
올 한해동안 IRS는 세무감사 및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. 제임스 차 CPA는 “올해 강도 높은 세무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15일이며, 필요할 경우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. 구성훈 기자